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2026 — 63년 만에 전 국민 공휴일로 지정
2026년 4월 6일,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됩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지정된 지 63년 만의 변화입니다. 이름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됐습니다(2025년 11월 법률 개정).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이 변화가 급여 계산, 휴일수당, 취업규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핵심 요약: 5월 1일 노동절이 2026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격상됩니다. 사업주는 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근로자의 날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많은 분들이 “원래부터 5월 1일에 쉬지 않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근로자만 유급휴일이었고 공무원·교사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기존 (근로자의 날) | 개정 후 (노동절 공휴일) |
|---|---|---|
| 명칭 | 근로자의 날 | 노동절 |
| 법적 근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만 | 공무원·교사 포함 전 국민 |
| 휴일 성격 | 유급휴일 (민간 근로자) | 법정 공휴일 |
사업주 입장에서는 5월 1일의 법적 성격이 유급휴일 → 법정 공휴일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 및 급여 처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 3가지
① 5월 1일에 직원이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으므로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지만, 공휴일 격상으로 대체휴일 적용 가능성도 생깁니다.
| 근무 형태 | 수당 기준 |
|---|---|
| 5월 1일 정상 근무 | 통상임금 × 1.5배 |
| 8시간 초과 추가 근무 | 초과분 × 2.0배 |
| 대체휴일 부여 시 | 별도 수당 불필요 (합의 필요) |
②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휴일 적용의 사업장 규모별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 적용이 의무가 아닌 경우가 있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별도 안내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③ 취업규칙·급여대장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절의 법적 성격이 바뀌면서,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날’로 명시된 경우 ‘노동절’로 명칭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급여 소프트웨어의 공휴일 설정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5월 1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도 확인하세요. 2026년 5월 1일은 금요일로, 대체공휴일 이슈는 없지만 향후 연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절 공휴일 급여 처리 — 세무·회계 담당자 체크리스트
급여 담당자라면 5월 급여 마감 전 아래 항목을 체크해 두세요.
- ☑ 5월 1일 근무자 휴일수당 계산 및 반영 여부
- ☑ 급여 소프트웨어 공휴일 설정 업데이트 (노동절 추가)
- ☑ 취업규칙 내 ‘근로자의 날’ → ‘노동절’ 명칭 수정 여부
-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 의무 여부 확인
- ☑ 근로계약서상 공휴일 관련 조항 검토
휴일수당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 급여 합계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바로가기 →
※ 본 내용은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 의결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사업장 규모 및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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