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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수출 중소(중견)기업 1.8만 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4.5만 개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신고분납부] (당초)10.27. → (연장)12.24.
[고지분납부] (당초)10.31. → (연장)12.24.
■ 조기환급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11.11.) 보다 6일 앞당겨 11월 5일(수)까지 지급
이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