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 증여세 과세 제외 범위가 확대됩니다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 범위가 한층 넓어집니다. 그동안 일정한 주식 거래는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파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거래 방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식 거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과세 기준을 보다 현실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양수도와 증여세 과세 원칙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그 차액만큼을 사실상 무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가족이나 지배주주 간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모든 거래를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까지 증여로 과세하면 자본시장 기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기존 과세 제외 대상의 범위
개정 전에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이른바 전환사채등의 거래, 그리고 거래소를 통한 주식 거래 중 당일 종가로 이루어진 거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면, 거래소를 통한 시간외 대량매매처럼 가격 형성 과정이 제한적이거나 특정 상대방과의 거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시장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위험이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 거래의 추가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 거래를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 점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여러 매수자와 매도자의 주문을 동시에 모아 체결하는 구조로, 가격이 특정 개인 간 협의로 정해지기보다 시장 수급에 따라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거래소 장내 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방식의 주식 거래는 기존 거래소 종가 거래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이 됩니다.
여전히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
다만 모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가 자동으로 과세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일 종가 거래가 아닌 대량매매나 여러 종목을 묶어 거래하는 바스켓매매는 여전히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거래 규모나 구조상 특정 거래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형식만 시장 거래일 뿐 실질적으로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고가 이전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개정 배경과 실무적 의미
이번 개정의 목적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거래 방식을 세법이 뒤따라 지원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기술 발달과 함께 거래 방식이 다양해졌음에도, 세법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필요한 과세 불확실성이 존재해 왔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특수관계인 간 주식 이전을 계획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거래 방식과 체결 구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시장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용 시기와 유의사항
이번 개정 사항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 거래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거래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는 거래 구조, 체결 방식, 가격 형성 과정이 모두 세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거래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방식의 거래가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