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종합소득세 완전정리 시리즈 ① 신고 기간·방법 편 | ② 모두채움·환급 편 | ③ 세정지원·직권연장 편
265만 명 직권연장 — 8월 31일까지 신고 유예 대상은?
국세청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해당 대상자는 약 265만 명입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유가민감업종 | 운수·버스·택시·화물·항공·어업 등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 사업자 |
| 특별재난지역 | 정부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거주자 |
| 영세 자영업자 | 매출 규모가 영세하거나 성실신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 |
| 티몬·위메프 피해자 | 2025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점 판매자 |
직권연장 대상자도 환급금은 6월 1일 이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연장이 환급 신청 기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유가민감업종 사업자 특별 지원 — 운수·어업·항공
국제 유가 급등락의 직격탄을 맞는 유가민감업종 사업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권연장 외에도 다양한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대상 | 내용 |
|---|---|---|
| 신고 기한 직권연장 | 자동 적용 | 5월 31일 → 8월 31일까지 연장 |
| 납부 기한 연장 | 신청 필요 | 최대 9개월 분납 허용 (이자 없음) |
| 세무조사 유예 | 자동 적용 | 대상 업종 정기 세무조사 1년 유예 |
| 체납 처분 유예 | 신청 필요 | 압류·매각 최대 1년 유예 |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 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거나 홈택스 → [민원증명] → [기한연장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특별 지원
2025년 발생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점 판매자에 대해 국세청은 별도 증빙 없이 직권연장을 적용합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8. 31.까지 직권연장 (자동 적용)
- 미수령 정산대금은 실제 입금 시점 귀속연도로 소득 신고 허용
- 피해 사실 확인서 제출 시 납부 유예·분납 신청 가능
- 담당 세무서 전담 직원 배정으로 개별 안내 제공
피해 판매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번 없이 126)에 연락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자진시정 — 6월 30일 마감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을 비사업 목적(부동산 투자, 주식 매수 등)으로 사용한 경우 자진시정하면 세무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한시 조치를 시행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행위 | 사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을 부동산·주식 등 비사업 목적으로 사용 |
| 자진시정 방법 | 용도 외 사용 자금을 사업 계좌로 환원하거나 대출 상환 |
| 혜택 | 6. 30.까지 시정 시 세무조사 면제, 가산세 50% 감면 |
| 미시정 시 | 7월부터 금융 데이터 분석 기반 정기 세무조사 실시 |
해당되는 경우 6월 30일 이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 자진시정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후에도 세무서에 자진시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면제 혜택이 확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총정리 — 한눈에 보기
2026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각종 세정지원 내용을 기한별로 정리했습니다.
| 기한 | 지원 내용 | 대상 |
|---|---|---|
| 6. 1. |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 마감 | 전체 납세자 |
| 6. 5. | 모두채움 환급자 조기지급 | 460만 명 환급 대상자 |
| 6. 30. |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자진시정 마감 | 해당 사업자 (미시정 시 7월 세무조사) |
| 6. 30. | 성실신고 대상자 신고 마감 | 업종별 기준 매출 초과 사업자 |
| 8. 31. | 직권연장 대상자 신고 마감 | 265만 명 (유가민감업종·티몬위메프 피해·재난지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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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2026. 4. 29. 국세청·행정안전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