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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 개정 기준, 자녀 증여세 절세 방법 4가지

2026년 세법 개정 기준, 자녀 증여세 절세 방법 4가지

2026년 세법 개정 이후 자녀에 대한 증여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시기·구조·법인 활용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극명하게 갈리는 영역으로 바뀌었다. 이번글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또는 최소화하여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정리한 것이다. 각 전략은 단순 절세가 아닌, 향후 상속·법인 구조까지 고려한 중장기 플랜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증여 공제 제도의 전략적 활용

증여 공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지만, 언제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증여 공제는 10년 단위로 갱신되며, 한 번 지나간 시기는 소급해 활용할 수 없다.

2026년 기준으로 성년 자녀는 10년마다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혼인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신설 공제가 도입되면서,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산하여 1억 원이 한도다.

이를 생애주기 관점에서 활용하면, 자녀 출생부터 성년 이후까지 공제를 반복적으로 적용해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특히 결혼 시점에는 부모 각각의 성년 공제와 혼인 공제를 결합해,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단순히 ‘결혼 자금 지원’을 넘어, 주택 마련이나 초기 자산 형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자금 무상 대여를 통한 간접 증여

증여 대신 ‘대여’ 구조를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다. 세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법정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익을 증여로 보지만, 그 이자 상당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현재 법정 이자율 4.6%를 기준으로 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상 대여가 가능하다. 이 방식은 자녀의 주거 자금, 초기 사업 자금, 투자 종잣돈 마련에 자주 활용된다.

다만 국세청은 이 구조를 매우 엄격하게 본다. 단순 계좌 이체는 거의 확실히 증여로 판단되며, 반드시 차용증 작성, 공증 또는 내용증명, 자녀의 상환 능력 입증, 실제 원금 상환 내역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특히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는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3. 자녀 법인을 활용한 초과 배당 전략

법인을 활용한 증여 전략은 고도의 설계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성공적으로 구조를 짜면 증여세 없이 대규모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방식이 자녀 법인을 활용한 초과 배당 구조다.

부모가 대주주인 법인이 자녀가 주주로 참여한 다른 법인에 배당을 하되, 부모는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 법인에 지분율을 초과하는 배당이 귀속되도록 설계한다. 이 경우 자녀 개인이 직접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이익이 이전된다.

세법상 이 구조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분류되지만, 자녀 1인당 증여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존재한다. 따라서 초과 배당 규모와 자녀 법인의 지분 구조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녀 법인은 초과 배당에 대해 일정 부분 법인세를 부담하지만, 증여세 최고세율과 비교하면 부담은 현저히 낮다. 이 전략은 단기 절세보다는 가족 지배구조 재편과 장기 자산 이전을 목적으로 할 때 특히 효과적이다.

4.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의 활용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와 전혀 다른 세율 체계가 적용된다.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하면, 5억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 5억 원을 초과해도 최대 100억 원까지 10% 단일 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이 제도는 제조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되지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또한 증여받은 자금은 반드시 현금성 자산이어야 하며, 부동산이나 주식으로의 직접 증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사후 관리다. 증여 후 2년 내 창업, 4년 내 자금 사용, 10년간 사업 유지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또한 이 특례로 증여한 금액은 향후 상속 시 다시 상속 재산에 합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강력한 이유는, 증여 당시의 금액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고정된다는 점이다. 증여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장기적으로 상속세 절감 효과는 매우 커질 수 있다.

5. 마무리 정리

2026년 이후의 증여 전략은 “얼마를 줄 것인가”보다 “어떤 구조로, 언제 이전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해졌다. 단순 현금 증여는 세 부담이 크지만, 공제·대여·법인·창업 특례를 결합하면 증여세 없이도 상당한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이 모든 전략은 사전 설계와 실행 순서가 핵심이며, 한 단계만 잘못 밟아도 절세가 아닌 과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 자녀 증여는 더 이상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속까지 연결되는 장기 자산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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