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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가가치세(부가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및 안내,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2026년 부가가치세(부가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및 안내,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확정신고 기간에 맞추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핵심 지원책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약 124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2개월(3월 26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에게는 환급금을 최대 12일 앞당겨 지급하여 유동성을 지원한다.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번 조치가 납부기한에만 해당되므로, 세금 신고 자체는 기존 기한인 1월 26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주요 세정지원 내용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가. 납부기한 직권 연장

경기회복 지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 연장 기한: 2025년 3월 26일(수)까지
• 핵심 사항: 본 조치는 납부기한만 연장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기존 기한(1월 26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

나. 신청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라도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연장 기간: 최대 9개월

다.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기업을 포함한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기한 내에 환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 조기 환급: 6일 단축하여 2월 4일(수)까지 지급
• 일반 환급: 12일 단축하여 2월 13일(금)까지 지급

2. 지원 대상자 상세 기준

세정지원은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포괄적인 ‘세정지원 대상’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약 124만 명의 사업자가 해당되며, 별도의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구분
대상
제외 대상
일반과세자
①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br>②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업 등 8개 업종 영위<br>③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 부동산임대업<br>• 전문직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간이과세자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간이과세자
• 부동산임대업<br>• 전문직사업자

나. 일반 세정지원 대상자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3.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4. 혁신성장 기업 및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5.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개인: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세표준 5억 원 이상 + 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6. 특별재난지역 사업자(포천시 이동면,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7.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8.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3. 안내 및 신청 절차

가. 직권 연장 대상자 안내 방법

• 모바일 안내: 대상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모바일 안내문 발송

• 홈택스 확인: 홈택스 접속 후 ‘나의홈택스’ 메뉴에서 직접 확인 가능

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신청 (홈택스/손택스)

    ◦ 홈택스(PC):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전체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우편 및 방문 신청

    ◦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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