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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총정리 [주식]

이번 질의는 2025년 세제 개편안 중 주식 투자와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해당 개편안은 증권 거래세 인상, 배당 소득 분리과세 제도 변경, 그리고 상장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증권 거래세가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증권 거래세가 0%였고, 코스닥의 경우 0.15%가 적용되었으나,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증권 거래세 0.05%가 인상되어 총세금 0.2%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팔 경우 기존 15,000원이던 세금이 20,000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거래가 잦거나 금액이 큰 투자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주식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종합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배당 기업이 배당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배당 기업이란 전년도보다 현금 배당이 줄지 않고, 번 돈의 4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기준에 따르면,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배당 소득은 20% 세율을,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최대 35% 세율이 적용되어 기존보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식 시장 발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까다로운 기준과 제한된 대상으로 인해 자산가에게만 유리한 세금 감면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강화됩니다. 양도 소득세는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존에는 한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되었으나, 이제는 보유 금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도 대주주 기준에 포함되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10억 원 기준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진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준이 현실적인 금액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대주주로 분류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매년 연말 대규모 주식 매도가 발생하여 시장에 큰 영향을 미 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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