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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재명 정부 상속세 공제 제도 변화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세율은 높고 공제는 제한적이어서, 특히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을 체감하는 국민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상속세 때문에 팔아야 한다”는 불만이 현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변화와 한계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공제란 무엇인가?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정 금액은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괄공제(5억 원), 배우자 공제(5억 원)가 있으며, 이는 모든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앞으로의 공제 제도 변화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 상속 시 최대 1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괄공제 8억 원 + 배우자 공제 10억 원 =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가 확대됩니다.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을 고려했을 때, 상당수 가정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게 되는 변화입니다.

공제 제도의 한계

문제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여전히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시세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물려줄 경우 10억 원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한국은 부부간 상속에도 과세하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남편에서 아내로, 아내에서 자녀로 재산이 이동할 때마다 과세가 반복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대통령은 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밝혀, 세율 자체의 개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공제 확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의 차이

현재 한국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긴 뒤, 세후 금액을 나누어 상속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유산 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재산이 100억 원이라도 자녀가 10억 원씩 받으면 각 10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죠.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실질적 부담은 훨씬 줄어들지만, 현 단계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공제 제도 변화와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공제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미흡합니다. 특히 부부간 과세 구조, 세율 수준, 제도적 불합리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가진 거라고는 집 한 채뿐인 서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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