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세법 주요 시사점: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액공제와 가업승계 전략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는 공급망과 물류 문제로 인해 전례 없는 혼란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국가 전략 산업을 보호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2025년부터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관련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이 글에서는 올해 시행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과 이에 따른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시사점 및 전략적 대응 방안을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1.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R&D) 확대 지원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바이오, 탄소저감, 우주항공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들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유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최대 100% 감면하는 혜택이 2024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연간 매출 기준은 기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5년간 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초기 창업 기업들은 상당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사업지 선정 시 반드시 이러한 세제 혜택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2. 고용증대 세액공제 확대: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 지원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가시킬 경우, 증가한 근로자 1명당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은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인력 충원을 계획 중이라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2025년부터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된다. 이전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고 난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해도 별도의 추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활용하더라도 이후 고용 규모 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인력 운용이 유동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수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전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고용 계획과 재무 구조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4. 초과배당 이익 증여세 과세 명확화
배당과 관련된 과세 규정도 명확히 개정되었다.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점을 기존의 ‘법인이 배당한 날’에서 ‘실제 지급한 날’로 명확히 하였으며,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한 초과배당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 명확하게 정리됐다.
이에 따라 배당정책을 수립할 때 명확한 세무상 기준을 염두에 두고 배당금 지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는 추후 증여세 추징과 관련된 세무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5.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고용기업 지원도 강화됐다. 과거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 경험이 있는 여성이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업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2년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기간 요건 또한 기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중소기업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하면서 재정적 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6. 상속세 개정과 전략적 가업승계 방안
상속세 제도 또한 중소기업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올해 가업상속제의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은 기존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으며,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이 추가됐다. 영농상속공제액은 기존 대비 20억 원으로 상향됐고, 동거주택상속공제 또한 대습상속을 받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까지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증여나 신설법인 설립 후 합병 등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전략적 세무관리의 중요성
2025년 세제 개편의 핵심은 신성장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고용지원 확대, 가업승계 지원 강화다.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은 개정된 세법을 철저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기업들은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와 협력하여 세법의 변화가 가져오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잘못된 이해와 접근은 오히려 큰 손실과 추징금 등 재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계획적이고 세밀한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FAQ 섹션
Q1.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2024년까지 적용됩니다.
Q2.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A: 초과배당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Q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A: 공제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지속적인 세법 확인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