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이 다가오면서, 국세청은 11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까지이며, 분납 및 납부유예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된 핵심 사항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및 주요 내용
✅ 2024년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나뉩니다.
✔️ 주택분: 고지 대상 46만 명, 총 세액 1조 6천억 원
✔️ 토지분: 고지 대상 11만 명, 총 세액 3조 4천억 원
올해 고지된 총 세액은 5.0조 원, 고지 인원은 54.8만 명으로, 2023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나바부 기한은 12월 16일까지이며, 분납 신청은 같은 날까지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12월 13일까지로, 해당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납부 고지서 발송 및 세액정보
국세청은 11월 25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고지 인원 131만 명, 세액 7.5조 원
✔️ 2023년: 고지 인원 50만 명, 세액 4.7조 원
✔️ 2024년: 고지 인원 54.8만 명, 세액 5.0조 원
주택분 세율은 기본세율로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금액이 일반 납세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분납 및 납부유예 신청 방법
✅ 분납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300만 원 초과할 경우, 이자 부담 없이 최대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기한: 12월 16일까지
✅ 납부유예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요건
1️⃣ 만 60세 이상 도는 5년 이상 장기 보유
2️⃣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3️⃣주택분 세액 100만 원 초과
✅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청기한
✔️ 12월 13일까지
📍신고 및 납부 절차
✅ 고지내용과 실제 소유 재산 정보가 다르거나 합산배제, 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자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고 기간: 12월 1일 ~ 12월 16일
✔️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 제공된 자료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진 신고 시 주의사항: 고지된 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주요 변경사항
✅ 2024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분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중과세율 폐지
✔️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세부담상한율 통일: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기존 300%에서 150% 인하
✔️ 합산배제 대상 확대: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추가
📍마무리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납부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납부유예 및 분납 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 2024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는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