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절세 전략
현물출자 방식은 주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이 많은 업체에서 활용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전환을 할 때는 순자산가액만큼의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상담한 서울 소재 A업체는 순자산가액이 너무 커서 필요한 현금을 조달 하기 어려웠고 결국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가장 큰 세금 부담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넘겨진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처리된다. 즉, 개인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법인에서 양도될 때 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는 법인전환을 통해 당장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이다.
2)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라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75%감면 된다. 단, 감면된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부담해야 한다.
법인전환 후 부동산 처분 시 주의사항
상담한 업체는 법인전환 후 사업 확장을 위해 관내 다른 장소로 사업장 이전을 계획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큰 세금 부담을 떠안을 뻔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50% 이상을 처분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아닌 대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이 사실을 몰랐다면 대표는 개인 자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다.
상담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대표는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대신, 부동산을 임대하고 법인전환 5년이 경과한 후에 처분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하면 양도소득세를 법인의 자금으로 부담할 수 있어 개인의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
이번 상담 사례는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이 자산 규모가 큰 기업에게 얼마나 큰 절세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통해 기업은 즉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세금을 법인의 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전환을 계획 중이라면 자산과 부채, 사업 확장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 가장 적합한 절세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리스크는 미리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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