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령자들이 세금을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령자들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세금 폭탄이라고 불릴 만한 수준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때 혜택이 없어 받을 때도 세금을 떼지 않았으나, 이천이년부터는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해주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다시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현재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나중에 세금을 걷어가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 공제 장치 때문입니다. 첫째, 연금 소득 공제는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삼백오십만 원 이상, 많게는 구백만 원까지 깎아주는 금액입니다. 둘째, 인적 공제는 가족 수에 따라 빼주는 금액으로, 본인 공제는 백오십만 원이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늘어납니다. 셋째, 세액 공제는 세금을 모두 계산한 뒤에도 최소 칠만 원을 무조건 다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 년에 연금으로 칠백칠십만 원을 받는 경우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대상 연금이 천만 원일 때 십이만 원, 천오백만 원일 때 삼십구만 원 등 세금 폭탄이라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중에서도 노령연금에만 과세가 되며, 장애 연금이나 유족 연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붙는 다른 연금으로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이 있습니다. 공적 연금은 국가가 법으로 운영하는 의무 가입 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있으며, 사적 연금은 개인이나 기업이 선택하여 가입하는 퇴직 연금, 개인 연금 저축, 연금 보험 등이 있습니다.
사적 연금 중 세금이 붙는 대표적인 예시는 퇴직 연금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퇴직 소득세가 붙지만, 십 년 이상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세금이 크게 줄어 삼에서 오 퍼센트 정도만 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 연금 저축입니다. 적립 시 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붙으며, 중간에 해지하거나 한 번에 찾으면 십육 퍼센트가 넘는 높은 세금이 붙을 수 있으나, 쉰다섯 살 이후 오 년 이상 나누어 받는 경우 삼에서 오 퍼센트 정도의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보험은 보험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세액 공제를 받지 않고 십 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도 있으나 대부분은 세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