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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대한 대표이사 무이자 대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까?

특정법인에 대한 대표이사 무이자 대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까?

세무법인 넥스트 상담사례 분석

개인중소기업과 가족법인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자금 대여는 매우 흔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때 자녀가 주주로 참여한 법인이면, 단순한 자금 지원임에도 증여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무법인 넥스트가 실제 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특정법인에 대한 무이자 자금 대여 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1. 상담 배경: 가족이 주주인 법인, 대표이사의 자금 대여

1) 기본 사실관계 (넥스트 상담사례)

– 2009년 설립된 개인 제조업 중소기업을 부모님이 현재까지 운영

– 별도로 자본금 7천만 원의 법인을 설립

– 법인 주주 구성

부친 A : 40% / 장녀 : 20% / 차녀 : 20% / 장남 : 20%

– 해당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에 해당

– 부친 A는 양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 2024년 기준, 부친 A가 해당 특정법인에 무이자로 8억 원을 대여

2) 질의👉 이 경우, 주주인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2. 쟁점 정리: 왜 ‘특정법인 거래’가 문제 되는가?

1) 제도의 취지 – 법인을 이용한 우회 증여 차단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다음과 같은 조세 회피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 자녀를 주주로 둔 결손·저이익 법인에

– 부모가 자금이나 자산을 무상 제공

– 법인은 결손금으로 법인세 부담 없음

– 결과적으로 자녀가 법인을 통해 실질적 이익을 얻는 구조

이를 막기 위해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법적 판단 기준: 증여세 과세 요건 4가지

① 특정법인 해당 여부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지분 합계 30% 이상

– 본 사례: 가족 지분 100% → 특정법인 해당

② 과세 대상 거래인지

– 재산·용역의 무상 제공

– 저가 양도·저가 제공

– 금전 무상 대여 포함

👉 부친의 무이자 대여는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

③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지

– 특정법인 ↔ 대표이사(부친)

– 쌍방 특수관계 성립

👉 요건 충족

④ 증여 의사와 무관하게 적용

– 실제 증여 의사 ❌

– 실제 이익 발생 여부 ❌

👉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증여로 ‘의제’

4. 핵심 결론: 요건은 충족하지만, 과세는 ‘금액 기준’을 본다

1)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증여이익 1억 원 초과’ 필요

법은 모든 특정법인 거래에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증여로 의제되는 이익이 1억 원 이상일 것

2) 증여이익 계산 방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준용

– 적정이자율(2024년 기준 4.6%) 적용

– 계산식 : 증여이익 = 대여금 × 적정이자율

5. 넥스트의 계산 결과 (실제 상담 적용)

1) 이번 사례의 수치 적용

– 대여금: 8억 원

– 적정이자율: 4.6%

연간 이자 상당액 = 8억 × 4.6% = 약 3,680만 
👉 1억 원 미만

2) 비교 예시: 언제 증여세가 과세될까?

대여금액연 이자 상당액(4.6%)증여세 과세 여부
10억 원4,600만 원과세 ❌
20억 원9,200만 원과세 ❌
22억 원약 1억 120만 원과세 ⭕

👉 약 21~22억 원 이상부터 증여세 리스크 발생

3) 결론 요약

본 사례는 특정법인 요건 ⭕ 과세 대상 거래 ⭕ 특수관계 ⭕

그러나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미만

👉 주주인 자녀들에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4) 이런 경우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대표이사 차입금이 20억 원 이상으로 커질 예정인 경우

– 장기간 무이자 대여가 누적되는 구조

– 가업승계·주식 증여를 함께 고려 중인 경우

– 향후 세무조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우

특정법인 관련 증여의제 규정은 금액·이자율·지분 구조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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