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핵심 변경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의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025년에 입사해서 2026년 기중에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에 2026년 3월 31일 등록된 공식 상담사례(답변일 2026-04-01)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 국세청 홈택스 | 세무법인 넥스트 상담 문의
핵심 질문 — 기중 1년 도달 근로자의 월수 계산
질문 (상담 등록일 2026-03-31)
2025년 3월 7일 입사하여 2026년 기중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의 경우, 아래 두 안 중 어떤 것이 맞습니까?
- 1안: 1년 이상이 되는 시점(2026년 3월)부터 상시근로자로 보아 근무개월 수를 10개월로 한다.
- 2안: 1년 이상이 되는 해(2026년)에 모두 상시근로자로 보아 근무개월 수를 12개월로 한다.
국세청 답변 (답변일 2026-04-01)
1안으로 적용합니다. 1년 이상이 되는 시점(2026년 3월)부터 상시근로자로 보아, 근무개월 수를 10개월(3월~12월)로 계산합니다.
※ 신설법령으로 상담관의 견해임을 참고하시고, 실무 처리는 세무사·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0-10호 근로기간 기재 방법
국세청은 서식 기재 방법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으로 답변했습니다. 별지 제10-10호 서식(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명세서)의 19번 ‘근로기간’ 항목 기재 방법입니다.
| 방법 | 내용 | 국세청 답변 |
|---|---|---|
| ① 실제 근로기간 | 당해 실제 근로한 기간 01~12로 기재 | ❌ |
| ② 상시근로자 기준 | 상시근로자로 된 이후의 기간 03~12로 기재 | ✅ 정답 |
즉, 2025년 3월 7일 입사자가 2026년 3월 7일에 1년 이상 근로자가 되는 경우, 서식의 근로기간은 03~12로 기재하고 근무개월 수는 10개월로 산정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개정 2025.12.31, 2026.2.2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시행령 부칙 제35999호 (2025.12.31) — 경과조치
2024년 또는 2025년 귀속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그 종료일로부터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 2024~2025년 귀속 분에 대한 2·3년차 공제는 개정 전 규정(1년 미만 근로자 포함) 적용.
실무 정리 —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고 시 체크사항
| 구분 | 적용 기준 |
|---|---|
| 2026년 귀속 신규 적용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상시근로자 제외 |
| 기중 1년 도달 근로자 | 1년 도달 월부터 상시근로자 산정 → 월수 단축 |
| 서식 10-10호 근로기간 | 상시근로자 된 이후 기간으로 기재 (예: 03~12) |
| 2024·2025년 귀속 경과조치 | 2·3년차 공제는 종전 규정 적용 (1년 미만 포함) |
| 1년차 공제 신규 신청 | 2026년 이후 최초 공제연도부터 개정 규정 적용 |
⚠️ 주의
위 국세청 답변은 신설법령에 대한 상담관 견해입니다. 공식 예규·통칙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서 작성 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 상담사례(등록일 2026-03-31, 답변일 2026-04-01)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담관 견해로, 확정 해석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