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7.5조 취득세, 신고 오류·추징의 악순환
취득세는 지방세수의 22.7%를 차지하는 지방재정 최대 세목입니다. 연간 세수 규모만 약 27조 5천억 원에 달하지만, 신고 단계에서 전문가의 사전 검증 절차가 전혀 없는 유일한 대형 세목이기도 합니다.
건축물 신축(원시취득)이나 토지 지목변경 시 건축비·부담금·금융비용(이자) 등을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 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수년 뒤 세무조사에서 추징·가산세를 통보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슈 포인트 : 2026년 4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13일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 개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왜 이렇게 복잡한가
부동산 매매 취득세는 계약서 상 매매대금이 과세표준이 되어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원시취득(건축물 신축)과 간주취득(토지 지목변경 등)은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 취득 유형 | 과세표준 구성 항목 | 오류 발생 빈도 |
|---|---|---|
| 건축물 신축 (원시취득) |
공사비 + 설계·감리비 + 부담금 + 부가가치세 + 금융이자비용 등 직·간접 비용 전체 | 높음 — 금융비용 누락이 가장 많음 |
| 토지 지목변경 | 지목 변경 전후 시가표준액 차액 × 취득세율 (개발비용 포함 여부 해석 분쟁) | 중간 — 해석 차이로 사후 불복 多 |
| 일반 매매 | 실거래가 (신고가액) | 낮음 |
건물을 짓고 취득세를 신고할 때 이자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납세자가 많습니다. 수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이자를 빠뜨리면 수천만 원의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뒤따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란 — 국세 15년 검증, 이제 지방세로
성실신고확인제는 2011년 국세(종합소득세) 분야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가 소득금액과 세액을 책임지고 검증하도록 하고, 부실 확인 시 전문가에게 징계 책임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도입 시기 | 2011년 (국세 종합소득세), 2026년 관세 도입 추진 중 |
| 핵심 구조 | 납세자 신고 → 세무전문가 검토·서명 → 신고서 제출 (전문가 부실 확인 시 징계) |
| 대상자 혜택 |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의료비·교육비 공제 확대) |
| 입증된 효과 | 과표 양성화, 성실신고율 상승, 세입 증대, 납세자 사후 추징 리스크 감소 |
| 취득세 도입 시 | 건축물 신축·지목변경 등 고위험 취득 시 세무전문가 사전 검토 의무화 예상 |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정 선진화·납세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일석삼조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4월 13일 국회 토론회 — 각계 전문가 총집결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논의는 단순한 세법 개정을 넘어 지방세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일시 | 2026년 4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 주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
| 주관 | 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 · 한국지방세학회(임상수 회장) |
| 발제 | 윤성만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한국세무학회장) |
| 좌장 | 이전오 명예교수 (성균관대, 재정경제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 |
| 토론 | 임상수 교수(조선대), 조형태 교수(납세자연합회), 윤현준 위원(지방세연구원), 장보원 세무사(세무사회), 김민수 박사(대구시청), 행정안전부 담당관 |
기업·건축주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물 신축·대규모 토지개발 취득세 신고 시 세무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국세 성실신고확인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큰 부담이 없겠지만,
지방세 신고를 자체 처리해온 건설사·디벨로퍼·부동산 법인은 전문가 선임 체계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체크포인트
- 최근 3년 내 건축물 신축 취득세 신고 시 금융이자비용 포함 여부 재검토
-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 개발 비용 항목별 과세표준 산입 여부 확인
- 대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이자비용 누락 시 추징 리스크 선제 점검
-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확정 전 자진 수정신고로 가산세 경감 가능 여부 검토
취득세 추징은 취득일로부터 5년(사기·부정행위는 10년) 내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연 9.125%)까지 가산됩니다.
사전 점검이 사후 리스크를 결정합니다.
관련 참고: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