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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추진, 27.5조 지방세수 과표 양성화 나서나

연간 27.5조 취득세, 신고 오류·추징의 악순환

취득세는 지방세수의 22.7%를 차지하는 지방재정 최대 세목입니다. 연간 세수 규모만 약 27조 5천억 원에 달하지만, 신고 단계에서 전문가의 사전 검증 절차가 전혀 없는 유일한 대형 세목이기도 합니다.

건축물 신축(원시취득)이나 토지 지목변경 시 건축비·부담금·금융비용(이자) 등을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 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수년 뒤 세무조사에서 추징·가산세를 통보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슈 포인트 : 2026년 4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13일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 개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왜 이렇게 복잡한가

부동산 매매 취득세는 계약서 상 매매대금이 과세표준이 되어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원시취득(건축물 신축)과 간주취득(토지 지목변경 등)은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취득 유형 과세표준 구성 항목 오류 발생 빈도
건축물 신축
(원시취득)
공사비 + 설계·감리비 + 부담금 + 부가가치세 + 금융이자비용 등 직·간접 비용 전체 높음 — 금융비용 누락이 가장 많음
토지 지목변경 지목 변경 전후 시가표준액 차액 × 취득세율 (개발비용 포함 여부 해석 분쟁) 중간 — 해석 차이로 사후 불복 多
일반 매매 실거래가 (신고가액) 낮음

건물을 짓고 취득세를 신고할 때 이자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납세자가 많습니다. 수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이자를 빠뜨리면 수천만 원의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뒤따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란 — 국세 15년 검증, 이제 지방세로

성실신고확인제는 2011년 국세(종합소득세) 분야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가 소득금액과 세액을 책임지고 검증하도록 하고, 부실 확인 시 전문가에게 징계 책임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구분 내용
도입 시기 2011년 (국세 종합소득세), 2026년 관세 도입 추진 중
핵심 구조 납세자 신고 → 세무전문가 검토·서명 → 신고서 제출 (전문가 부실 확인 시 징계)
대상자 혜택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의료비·교육비 공제 확대)
입증된 효과 과표 양성화, 성실신고율 상승, 세입 증대, 납세자 사후 추징 리스크 감소
취득세 도입 시 건축물 신축·지목변경 등 고위험 취득 시 세무전문가 사전 검토 의무화 예상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정 선진화·납세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일석삼조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4월 13일 국회 토론회 — 각계 전문가 총집결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논의는 단순한 세법 개정을 넘어 지방세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합니다.

항목 내용
일시 2026년 4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주관 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 · 한국지방세학회(임상수 회장)
발제 윤성만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한국세무학회장)
좌장 이전오 명예교수 (성균관대, 재정경제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
토론 임상수 교수(조선대), 조형태 교수(납세자연합회), 윤현준 위원(지방세연구원), 장보원 세무사(세무사회), 김민수 박사(대구시청), 행정안전부 담당관

기업·건축주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물 신축·대규모 토지개발 취득세 신고 시 세무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국세 성실신고확인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큰 부담이 없겠지만,
지방세 신고를 자체 처리해온 건설사·디벨로퍼·부동산 법인은 전문가 선임 체계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체크포인트

  • 최근 3년 내 건축물 신축 취득세 신고 시 금융이자비용 포함 여부 재검토
  •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 개발 비용 항목별 과세표준 산입 여부 확인
  • 대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이자비용 누락 시 추징 리스크 선제 점검
  •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확정 전 자진 수정신고로 가산세 경감 가능 여부 검토

취득세 추징은 취득일로부터 5년(사기·부정행위는 10년) 내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연 9.125%)까지 가산됩니다.
사전 점검이 사후 리스크를 결정합니다.

관련 참고: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 안내 바로가기

취득세 과세표준, 제대로 신고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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