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완전정리 심화편 ④ 세법 개정 핵심 | ⑤ 사업소득 | ⑥ 금융·연금소득 | ⑦ 필요경비·기장의무 | ⑧ 세액공제·감면
조특법 세액공제·감면 총괄표 — 농특세·감가상각의제·중복 적용 가능 여부
조특법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때는 농어촌특별세 해당 여부, 감가상각의제 여부, 이월공제 가능 여부, 최저한세 해당 여부, 중복공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농특세 | 감가상각 의제 | 이월공제 | 최저한세 | 중복적용 |
|---|---|---|---|---|---|
|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6) | 해당없음 | 해당 | 안됨 | 해당 ※1 | 감면: 중복배제 / 공제: 개별판단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7) | 해당없음 | 해당 | 안됨 | 해당 | 감면: 중복배제 / 공제: ※2 참고 |
| 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96) | 해당 | 해당 | 안됨 | 해당 | 감면·공제 모두 중복 가능 |
|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29의4) | 해당 | 해당없음 | 해당 | 해당 | 감면·공제 모두 중복 가능 |
| 통합투자세액공제 (§24) | 해당 | 해당없음 | 해당 | 해당 | 감면: 중복배제 / 공제: 중복 가능 |
| 전자신고 세액공제 (§104의8)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 | 해당 | 감면·공제 모두 중복 가능 |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126의6)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 | 해당없음 | 감면·공제 모두 중복 가능 |
※1 100% 감면되는 청년·소규모·위기지역창업 및 인원증가 추가감면은 최저한세 해당 안 됨
※2 중소기업특별감면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중복 가능
최저한세 — 세액감면·공제를 받아도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조특법 세액공제·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최저한세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이 3,00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35%
3,000만원 초과 부분: 산출세액의 45%
→ 최저한세 적용 후 납부세액이 이 금액에 미달하면 차액 납부 필수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주요 소득공제 (사업자만 해당):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동에 대한 투자소득공제 (§16)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28조의3)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86조의3)
- 위 소득공제 외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대상 소득공제 (§132조의2)
세액공제·감면 적용 순서 4단계 —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
세액공제와 감면의 적용 순서를 틀리면 농어촌특별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 해석(예규·심판례)에 따른 법정 순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적용순서 | 내용 | 예시 |
|---|---|---|
| 1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면제·감면 | 창업감면, 중소기업특별감면 등 |
| 2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
| 3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면제·감면 | 청년지방창업, 공장지방이전, 사회적기업 |
| 4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 | 연구개발비, 착한임대인, 성실신고확인비용 |
- 감면과 감면: 동일사업장·동일소득에 중복 적용 안 됨 (구분경리 필요)
- 공제와 공제: 기본적으로 중복 적용 됨 (단,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 불가)
- 감면과 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감면과 중복 배제. 이월된 세액공제와 당해연도 감면은 중복 가능
- 2025년 이후 창업분부터: 창업감면과 중복 불가 (기존에는 고용증가 추가감면과만 중복 배제)
창업감면 2025년부터 중복 제한 확대 — 절세 전략 재점검 필요
2025년 이후 창업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6)과 다른 조특법 세액공제·감면의 중복 적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고용증가 추가감면(§6 제7항)과의 중복만 배제됐으나 이제는 범위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2024년 이전 창업: 고용증가 추가감면(§6 제7항)과만 중복 배제, 그 외 다른 감면·공제와 중복 가능
2025년 이후 창업: 창업감면과 모든 조특법 세액공제·감면 중복 불가
2025년 이후에 창업한 사업자는 반드시 창업감면을 적용할지, 다른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등)를 적용할지를 사전에 시뮬레이션 후 유리한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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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예규·심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