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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활용하면 상속세 줄일 수 있다

종신보험, 잘 가입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 구성이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

상속세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단순한 사망 보장을 넘어, 종신보험은 상속세 절세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보험계약자의 설정 방식에 따라 사망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보험 설계 구조 자체가 절세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보험계약 구조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

보험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주체가 존재합니다.

  • 보험계약자: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 피보험자: 사망 등의 보험 사고 대상이 되는 사람

  •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

이 세 주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피상속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본인 명의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본인이 납부한 경우, 사망 시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반대로 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자녀이고, 피보험자만 부모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보험사고인 부모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자녀가 수령하더라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납입했기 때문입니다. 보험 계약자와 실질 납입자가 자녀라면, 해당 보험금은 자녀의 고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려면?

상속세 납부를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하고 싶다면, 가장 핵심은 보험계약자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보험계약자를 배우자 또는 자녀로 설정하고,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예: 아버지)으로 구성합니다.
▶ 이때 보험료도 배우자 또는 자녀의 소득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실질 자금출처가 피상속인이면 안 됩니다.
▶ 이러한 구조를 통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 개시 시점에 확보된 현금성 자산으로 상속세를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피상속인)의 사망을 대비하여 자녀가 계약자가 되어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한 경우, 사망보험금 3억 원은 전액 자녀에게 지급되며 상속세와 무관하게 처리됩니다.
이는 상속세로 인해 부동산을 급매하거나, 법인의 지분을 헐값에 넘기는 일 없이 자산을 온전히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설정, 누구로 할 것인가?

계약자를 배우자로 할지, 자녀로 할지는 가정의 자산 구조와 상속세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배우자를 계약자로 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간 경제공동체 성격상 소득 출처 입증이 수월하며,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 전체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자녀를 계약자로 할 경우: 자녀가 경제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추천되며, 특히 고액자산가 가문에서 후계자에게 보험금을 유산처럼 이전하고자 할 때 유리합니다.

단, 계약자 변경을 중간에 하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신보험은 절세를 위한 맞춤 도구

종신보험은 단지 죽음을 대비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보다 상속세 재원 마련, 가업승계의 안정성 확보, 자산보호 등 다각적인 목적으로 설계될 수 있는 강력한 재정 도구입니다.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에서는 이러한 보험 계약의 구조적 설계부터 법적 함의, 실무 적용 사례까지 명쾌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을 고민 중이라면, 단순 상품 비교보다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전략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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