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협력하여 다가오는 시점부터 가짜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월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고 있음에도, 사대 보험료와 퇴직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만 프리랜서(3.3% 계약)로 작성하는 위장 계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업자는 수년치 미납된 사대 보험료와 연금, 고용 보험료 및 퇴직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거나, 부당 해고 소송, 과태료,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져 사업이 한순간에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 교육, 미용실, 학원, 헬스장, 카페 등 프리랜서 고용이 많은 업종의 사장님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들은 단속에 대비하여 직원과 프리랜서의 실질적인 업무 형태를 계약서상의 형태와 반드시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오해로 인해 억울한 조치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무 일치 주관 보고, 회의록, 작업 지시서, 사원증, 출입 기록 등 실제 근무 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빙 자료를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