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열두 곳을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하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한 집값의 불씨를 초기에 끄려는 선제적 수요 관리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이 기존 칠십 퍼센트에서 사십 퍼센트로 대폭 축소되고, 총부채 상환 비율(DTI) 역시 사십 퍼센트로 제한되어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십오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 사실상 현금으로 매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 등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 적용됩니다. 주택 매매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에는 이 년간 실거주해야 하므로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고 전세 대출 한도도 제한되는 등, 이번 조치는 주택 시장을 투자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