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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당장 상표권 등록하세요

제공된 정보는 사업자들이 상표권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절세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표권이란 ‘넥스트’, ‘삼성’, ‘커피’와 같은 브랜드를 권리로서 등록하고, 제삼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때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상표권 출원을 통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절세 전략의 핵심은 개인이 보유한 상표권이나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스스로 만들어낸 상표권은 장부상 자산으로 잡을 수 없는 ‘내부 창출 무형 자산’이 되므로, 이를 제삼자나 본인의 법인 사업장에 ‘양수도 거래’ 방식으로 넘겨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특히 영업 이익이 잘 나고 브랜드 가치가 있는 병원, 식당, 헬스장 등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지점을 운영하며 로열티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들에게 유용합니다.

상표권 양도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시가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는 특수 관계 거래이므로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제삼자와의 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 감정 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감정 평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거래하거나 임의로 금액을 정할 경우, 나중에 세무 조사 시 증여세나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정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시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체적인 절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권을 양수받은 법인은 이 상표권을 활용한 ‘무형 자산 임대업’으로 업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 되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법인은 상표권을 양수받은 금액 전액을 오 년 동안 감가 상각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표권을 양도한 개인은 받은 대가에 대해 기타 소득세로 과세되며, 이때 필요 경비 육십 퍼센트가 인정되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절세 전략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본인 사업장과 본인 법인 사이에서만 거래를 만들 경우 가공 거래로 판단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실제 지점이나 가맹점 등 제삼자가 로열티를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면 세무서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상표권 활용 절세 전략을 고려하는 사업자는 상표권 출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감정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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