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정보는 가족 법인 설립 시 상속 및 증여세 외에 놓치기 쉬운 지방세, 특히 취득세 중과세 문제와 그 회피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대한 세무 조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본 세율은 일 퍼센트에서 삼 퍼센트이지만,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지방 교육세와 농특세를 포함하여 무려 십삼 점 사 퍼센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천이십오년 사월 이십구일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의 경우 시가 표준액 일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시가 표준액 이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 취득 시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와 오피스텔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사 점 육 퍼센트의 세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사 점 육 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중과세는 법인 설립, 지점 설치, 전입 이후 오 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어 십삼 점 사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대도시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등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산업 단지 등 일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가족 법인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오 년이 경과한 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도시 밖에 법인을 설립한 후 대도시 내 임대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대도시 밖에 법인을 설립하고 대도시 내 임대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도시 내로 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할 경우, 본점 사무실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유 오피스라 하더라도 세금 신고, 우편물 대출 업무 등 실제 업무를 보는 것이 본점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해야 한다는 점이 중과세를 피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