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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증여세는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를 경우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녀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했다면, 자녀가 수령하는 보험금뿐만 아니라 만기 환급금이나 해약 환급금 전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모에게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돈으로 보험료를 냈더라도, 나중에 받은 보험금이 당초 증여받은 돈보다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도 추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경우 명확한 판례나 규정이 없어 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보험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시점에 해지 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보아 증여세가 바로 부과됩니다. 이처럼 보험을 활용한 증여 계획은 세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예상치 못한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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