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om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세요.

해외진출기업 부분복귀도 세금 감면 — 유턴기업 소득세·법인세·관세 혜택 확대

유턴기업 세제지원, 부분복귀 기업까지 확대

정부가 유턴기업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철수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세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분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한 이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기업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 생산 기지를 즉시 전부 철수하기 어려운 기업들도 단계적 복귀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안 | 세무법인 넥스트 상담 문의

유턴기업 세제지원 감면율 — 완전복귀 vs 부분복귀

세목완전복귀부분복귀적용 기간
소득세·법인세7년 100%
+3년 50%
7년 100%
+3년 50%
복귀 후 10년
관세100% 감면50% 감면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5년간

포인트

소득·법인세 감면율은 완전복귀와 동일합니다. 관세만 50%로 차등 적용됩니다. 부분복귀를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소득·법인세 측면에서 완전복귀와 동등한 혜택을 받습니다.

부분복귀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 요건

구분요건
해외에 사업장을 보유한 국내 복귀 기업일 것
국내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할 것 (신설 요건)
관할 기관으로부터 유턴기업 선정을 받을 것

※ 기존 요건(완전복귀)과 달리 국외사업장을 즉시 전부 철수하지 않아도 4년의 유예 기간 내 축소를 완료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세목적용 시점
소득세·법인세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시행령 개정 이후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시작하는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복귀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은 시행일 전후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턴기업 세제지원 — 실무 체크포인트

  • 4년 카운트 기산점 확인: 국내사업장 신·증설 시점부터 4년. 착공일·사업개시일 등 기산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국외사업장 축소 범위: ‘축소 완료’의 기준이 지분율·생산량·인원 등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사전 확인 필수.
  • 유턴기업 선정 신청: 세제 혜택은 관할 기관의 유턴기업 선정을 받은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복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신청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 관세 감면 활용: 설비·기계 수입 시 관세 50% 감면 혜택 적용. 수입신고 시점이 영 시행일 이후여야 하므로 발주·통관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 소득·법인세와 관세 감면 동시 적용: 두 혜택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적용 가능. 통합 절세 플랜 설계가 효과적입니다.

세무법인 넥스트 — 유턴기업 세제지원 전략 상담

복귀 요건 검토, 유턴기업 선정 지원,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플랜까지 원스탑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 →

※ 본 내용은 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안(2025.7월 발표)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령 확정 후 세부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ALA의 다른글 보기

TALA 뉴스레터 구독하기

TALA의 소식을 빠르게 접해보세요.

TALA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상속 성향 테스트
MBTI
세무 AI 챗봇
세무 AI TA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