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 2026 법인세 신고안내 (2026.02.26.)
해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특수관계인과의 자금 거래가 있는 법인이라면 가지급금 관련 세무처리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유의사항 3가지
| 유형 | 내용 |
|---|---|
| ① 한도 초과액 공제 부인 |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국내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 한도 초과로 일부 부인될 수 있음 |
| ② 적용 배제 대상 | 관세, 부가가치세, 중국의 영업세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해당 세목을 포함하여 공제 신청하는 오류 주의 |
| ③ 국가별 한도 방식만 허용 | 2015.1.1.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국가별 한도 계산 방식만 허용. 일괄 한도 방식 적용 불가 |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세무처리 유의사항
| 상황 | 인정이자 | 지급이자 |
|---|---|---|
| 업무무관 가지급금 보유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 이자 1년 이내 미회수 | 인정이자 익금산입 | — |
| 특수관계 소멸 전 미회수 가지급금 대손처리 | — | 손금부인 |
가지급금 핵심 유의사항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되고, 해당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됩니다.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미회수 상태인 가지급금을 대손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액 손금부인됩니다.
핵심 법령
법법 §2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법 §52 (부당행위계산부인), 법령 §88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법령 §94 (인정이자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