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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 중요한 절차를 더 쉽게 준비하고,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 절세 꿀팁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요

국세청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내년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현명한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 예상 금액

▶ 부양가족 공제의 변동 사항

▶ 예상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

이제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입력하고,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 금액을 추가하여 소득 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절세 TIP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는 소득공제율이 높아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외의 공제 항목들도 미리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변경된 지출 금액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절세 TIP

-주택청약, 연금저축 등 추가 공제 항목에 대한 납입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이 상승한 경우, 동일한 공제금액으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니 예상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3. 항목별 절세 도움말 확인하기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각 공제 항목별로 절세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최근 3년간의 총급여, 공제금액, 결정세액 추이를 비교할 수 있어,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절세 TIP

-연봉이 증가한 경우 공제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교육비 등 주요 공제 항목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격 증빙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맞춤형 안내 서비스 – 개인별 공제 항목 추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맞춤형 안내 기능도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공제 항목 중, 근로자가 놓칠 수 있는 항목을 분석하여 안내합니다. 특히, 기부금 명세서와 임대차 신고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예상 공제 가능 항목을 추천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사례

-박천사씨는 2021년 2월 사회복지센터에 700만원을 기부했으나, 연말정산 시 200만원의 이월기부금이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의 맞춤형 안내를 통해 박씨는 이월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며,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20%, 초과분은 35%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맞춤형 안내 기능이 어떻게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연말정산 준비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결혼세액공제가 왜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나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기준으로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혼세액공제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Q2: 미리보기 서비스의 예상 결과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미리보기 결과는 작년 연말정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은 연말 지출과 급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성년이 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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