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꼭 알아야 할 기본 정보
2024년 귀속(즉, 2024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5년 2월 말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일용근로자는 제외) 국적이나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되며, 연말정산 후 최종 확정된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의 차이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연말정산 대상: 2024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유의)
✅ 일정: 2025년 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서류 제출 및 정산 절차 완료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2025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자료가 일괄 제공됨
최근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2021년 약 51만 명 → 2022년 약 54만 명 → 2023년 약 61만 명) 국세청에서도 다양한 안내 서비스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이 중요한 이유
연말정산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거주자 여부입니다.
✅ 거주자: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두거나 주소를 둔 개인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비거주자는 일부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회사(원천징수의무자)나 국세청 상담창구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팁: 해외 법인으로 파견된 임직원도 국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개인 사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공제·세액공제 특징
✅ 내국인과 동일한 원칙 적용
외국인 근로자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 요건이 중요한데, 외국인의 경우 거의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단일세율(19%) 적용 선택 가능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로를 제공한 과세연도부터 최대 20년간 19%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을 택하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사전에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 기술자·교사 대상 세금 감면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 등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외국인 교사: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각 조세조약의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절차와 제출 서류
✅ 자료 수집
홈택스 간소화자료 이용 시, 2025년 1월 15일까지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해야 회사가 대신 자료를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소득이나 국내 회사 외 추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각종 증빙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회사에 서류 제출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등 각종 공제 요건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반영 및 차액 정산
회사는 2025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전까지 근로자의 공제·감면 내용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과 비교해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분을 환급받게 됩니다.
국세청 외국인 전용 안내 서비스
✅ 영문 누리집(Easy Guide):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영문으로 확인 가능
✅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주요 연말정산 절차·서류 양식 등에 대한 상세 설명 제공
✅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 가능): 언제든지 세금 관련 문의 및 상담 가능
✅ 유튜브 영상: 국세청 공식 채널에서 연말정산 시리즈를 다국어 자막과 함께 제공
✅ 팁: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도, 안내 책자와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자주 하는 질문(Q&A)
Q1. 중도 퇴직하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나요?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혹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Q2.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 소득도 합산하나요?
- 원칙적으로 1년간의 국내·외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별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Q3. 단일세율(19%)을 적용하면 공제 혜택은 못 받나요?
- 네, 단일세율을 택한 경우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 항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과세표준과 소득세 부담 규모를 미리 계산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2024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은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만,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교사 세금 감면, 그리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다국어 자료와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어, 2025년 초에 마무리해야 할 연말정산을 안정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