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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총정리]

과거 사업용 차량 비용 처리는 무제한이었지만,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 누수가 발생하자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사적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차량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해야 하며, 연간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8,000만 원짜리 차량을 샀다면 연간 1,600만 원이 감가상각되지만 800만 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이월됩니다. 5년 후에도 잔액이 남으면 차량의 감가상각이 끝난 6년 차부터 매년 800만 원씩 추가로 인정받아 총 10년에 걸쳐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둘째, 차량 유지비 인정 한도는 운행 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800만 원 외에 차량 유지비는 700만 원까지만 인정되며, 성실히 작성할 경우 개인 사용분을 제외한 업무 사용 비용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총 1,500만 원 한도).

셋째,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했다면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는 법인(2016년부터)과 개인 사업자 중 복식 부기 의무자(2024년부터)에게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등), 화물차, 영업용 택시, 렌터카 등은 이러한 비용 특례 제도의 제한 없이 전액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또한, 차량 취득 방법(현금 구매, 리스, 렌트)과 관계없이 800만 원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세금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편, 고가의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할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규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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