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om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세요.

상속세 50%가 아니라 20%였다고? [며느리 법인을 통한 절세 전략]

2025년 세법 개정안 중 조세 탈루 방지 규정의 일환으로 영리법인 유증 시 상속세 납세 의무자 확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던 ‘며느리 법인’ 또는 ‘사위 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 하에서는 피상속인이 며느리 또는 사위가 지분 100%를 소유한 영리법인에 재산을 유증할 경우, 법인세만 납부하고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증할 경우 상속세 50%인 100억 원 가까이를 납부해야 했지만, 며느리 법인을 통하면 법인세 20%인 40억 원만 납부하고 60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의 순위(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 반계 혈족)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러한 상속세 회피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방지하고자 명시적인 과세 규정을 도입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를 주주로 하는 영리법인에 유증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회피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확정적으로 통과될 경우, 유증을 받는 영리법인의 주주 범위에 상속인과 그 직계 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가 추가됩니다. 이는 며느리 법인이나 사위 법인에 대한 과세를 본격적으로 막으려는 국세청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며, 이전에는 가능했던 큰 폭의 절세 방안이 이제는 막히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빠르면 내년 초 상속부터 적용될 수 있으며, 기존에 이 방식을 검토했거나 공증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방법을 실행하려는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 조정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전문 세무사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TALA의 다른글 보기

TALA 뉴스레터 구독하기

TALA의 소식을 빠르게 접해보세요.

TALA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상속 성향 테스트
MBTI
세무 AI 챗봇
세무 AI TA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