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개정안 중 조세 탈루 방지 규정의 일환으로 영리법인 유증 시 상속세 납세 의무자 확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던 ‘며느리 법인’ 또는 ‘사위 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 하에서는 피상속인이 며느리 또는 사위가 지분 100%를 소유한 영리법인에 재산을 유증할 경우, 법인세만 납부하고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증할 경우 상속세 50%인 100억 원 가까이를 납부해야 했지만, 며느리 법인을 통하면 법인세 20%인 40억 원만 납부하고 60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의 순위(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 반계 혈족)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러한 상속세 회피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방지하고자 명시적인 과세 규정을 도입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를 주주로 하는 영리법인에 유증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회피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확정적으로 통과될 경우, 유증을 받는 영리법인의 주주 범위에 상속인과 그 직계 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가 추가됩니다. 이는 며느리 법인이나 사위 법인에 대한 과세를 본격적으로 막으려는 국세청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며, 이전에는 가능했던 큰 폭의 절세 방안이 이제는 막히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빠르면 내년 초 상속부터 적용될 수 있으며, 기존에 이 방식을 검토했거나 공증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방법을 실행하려는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 조정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전문 세무사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실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