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 금액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최근 대통령은 상속세 공제 금액을 대폭 늘리겠다는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상속세 공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괄 공제 오억 원과 배우자에게 상속할 때 추가로 공제되는 배우자 공제 오억 원을 합하여 총 십억 원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십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서민들이 많아지면서 이 공제 금액으로는 부담을 줄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우자 공제를 오억 원에서 십억 원으로, 일괄 공제를 오억 원에서 팔억 원으로 확대하여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물려줄 경우 최대 십팔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대부분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제 금액 확대만으로는 서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대 십팔억 원의 공제는 배우자에게 물려줄 때만 적용되며,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현재 기준으로 일괄 공제 오억 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십오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십억 원에 대한 세금을 여전히 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부부가 상속세를 냈더라도 자녀에게 다시 물려줄 때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하는 등 부부 간의 상속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대통령이 상속 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먼저 부과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 대신,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이번 공제 확대를 통해 가진 것이 집 한 채뿐인 서민들의 상속세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