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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 꿀팁

통합 투자 세액 공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용 자산을 구입할 때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여러 투자 공제들을 2021년부터 하나로 묶은 것이며, 개인과 법인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중고 제품, 운영리스 자산, 토지, 건축물 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공제 대상 자산으로는 제조업의 기계 장치, 공장 설비, 건설용 장비, 그리고 병원의 MRI, CT 촬영기나 피부과의 레이저 기계 등 고액의 의료 기기가 해당됩니다.

공제 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도 투자 금액의 10%를 기본 공제로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해당 과세 연도의 투자 금액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기본 공제액의 두 배를 한도로 추가 공제해 줍니다.

이 세액 공제는 사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공제받은 자산을 건축물의 경우 5년, 그 외 자산의 경우 2년 동안 당초 목적에 맞게 계속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할 경우 공제받았던 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까지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에서는 경정 청구 시 사업용 자산의 거래 계약서, 세금 계산서, 사용 증빙 사진 및 이체 증빙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 사업장이 있다면 증설 투자(추가적인 투자)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낡은 자산을 새것으로 바꾸는 대체 투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로/가산 디지털 단지와 같은 특정 산업 단지는 예외적으로 증설 투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과거에 투자 세액 공제 등 절세 혜택을 놓쳤다면, 경정 청구 제도를 통해 과거 5년치에 대해 더 많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 조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청구 사유에 대해서만 확인하므로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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