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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살아계실 때 준비하세요

유언 공증은 민법상 규정된 유언 방식 중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유언자의 내용을 공증인이 기록하고 날인하여 보관함으로써 상속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 공증을 진행하는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상속 개시 시 자녀들 간의 재산 다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 재산 분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배우자 상속 공제와 같은 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본 공제 오억 원만 적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둘째, 유언 공증은 세무 컨설팅의 한 가지 활용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져 상속 컨설팅을 받을 시간적 여력이 없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는 고가의 부동산이나 빌딩 등을 생전에 유언 공증으로 사위나 며느리 법인에게 증여(사인 증여)할 경우, 상속 개시 시 법인세만 납부하고 상속세는 면제받아 일반 상속 대비 절반 수준의 세금만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백억 원 상속 시 일반 상속세가 사십억 원 정도라면, 며느리 법인 유증 시에는 법인세 이십억 원으로 이십억 원을 절세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이천이십육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영리 법인 유증 시 상속인의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를 상속세 납부자에 포함시키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막힐 예정입니다.

만약 유언 공증 없이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 협의가 되지 않아 법정 상속분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지 못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 분할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 결과에 따라 경정 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존재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구 개월 이내에 분할 등기 및 신고를 하면 협의 분할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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