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가 양도는 높은 증여세(40~50%)를 줄이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국가에서는 불법 증여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인정해 주는 기준을 정해두었으며, 이 기준을 넘으면 증여 행위로 간주됩니다. 동일한 저가 거래라 하더라도 파는 사람(부모)과 사는 사람(자녀)이 내야 할 세금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양수인)의 증여세 기준: 자녀가 시세보다 싸게 산 금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7억 원에 팔아 3억 원을 싸게 샀다면, 기준액인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양도인)의 양도소득세 기준: 싸게 판 금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를 7억 원에 팔아 3억 원을 싸게 팔았다면, 기준 금액 5천만 원(10억의 5%)을 초과하므로 10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취득세 개정 논의: 현재 가족 간 거래 시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1%에서 3%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저가 양도를 증여로 간주하여 최대 12%의 증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 싸게 거래했을 경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 조정 대상 지역의 고가 주택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