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발언과 모순되게 부동산 대출 규제에 이어 보유세와 양도세까지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부통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보유세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가 높아 매물이 잠겨 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를 높여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고 동시에 양도세를 줄여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주택 수 기준이 아닌 주택의 총 금액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유세 자체를 한 번에 올리기보다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간접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두 가지 비율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는 영역이기에, 이를 통해 세금 계산 기준이 올라가면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