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
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할 때 그 재산에 걸린 채무까지 함께 넘기는 방식입니다. 일반 증여와 비교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증여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의 시세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70대 오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대출 1억 원과 전세보증금 7억 원이 걸려있습니다. 오씨는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했지만,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3억 원 가까운 절세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
오씨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아들은 약 4억5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채무를 제외한 8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오씨의 아들은 증여세로 약 1억6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여기에 오씨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약 4774만 원을 더해도, 총 세금은 2억여 원에 그칩니다. 일반 증여보다 약 2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취득세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채무 8억 원에 대해선 일반 매매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증여 시 약 2억 원이었던 취득세를 부담부증여로는 약 8000만 원 줄일 수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의 경우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초고가 주택의 경우, 부담부증여보다는 제3자에게 매각 후 분산 증여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전세보증금을 빼도 30억 원이 넘는 증여 가액이 남습니다. 이 경우, 50%의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각 후 분산 증여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부담부증여를 고려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증여받은 자녀가 10년 이내에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 당시의 가격이 아닌, 증여자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증여자가 10년 내에 사망하면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넘긴 채무는 자녀가 스스로 갚아야 합니다.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오히려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검증 과정에서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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