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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와 거래처 접대비, 어떻게 구분하고 비용 처리할까?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어떻게 구분하고 처리할까?

회사 운영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비용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차이점

먼저,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들에게 급여 외에 제공하는 명절상여, 선물세트, 각종 복리후생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복리후생비는 별도의 한도 없이 비용 처리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임직원들에게 추가 복지를 제공하면서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리한 지출 항목입니다.

반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거래처나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접대나 교제, 사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접대비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기업 경비로 인정되지만,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리후생비 처리 시 주의사항

1. 임직원에게 현금 지급 시 주의사항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금액은 급여와 함께 **4대보험과 소득세(갑근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 계산을 누락하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임직원에게 명절상여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세전 월급에서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월급 200만원에 현금 10만원을 더한 210만원에 대한 사대보험 및 원천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 원천징수와 관련된 서류도 반드시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2. 임직원에게 상품권 지급 시 주의사항

상품권 역시 현금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품권 지급 시에도 해당 월의 급여에 포함시켜 원천징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품권 지급 시 세금 처리 방법은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며, 상품권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여 세무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이 200만 원인 임직원에게 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할 경우, 현금 지급 방식과 동일하게 10만 원은 상품권으로, 월급 200만원에 상품권 10만원을 더한 210만원에 대한 사대보험 및 원천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은 계좌이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명절선물세트 지급 시 주의사항

임직원에게 명절선물세트와 같은 현물 지급 시에도 처리 방법은 유사합니다. 선물세트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세트를 지급할 경우, 부가세 1만 원은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고, 나머지 10만 원은 현금 및 상품권 지급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4. 복리후생비 처리 시 필수적인 서류 작성과 기록

복리후생비를 처리할 때,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때 통장 메모에 명절상여나 복리후생비 관련 적요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권 구매 시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법인)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개인사업자)를 사용해야 하며,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금이나 상품권을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알 수 있도록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세무조사나 비용 처리 시 필수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접대비 처리 시 주의사항

1. 거래처에 현금 접대 시 주의사항

대부분의 사업 거래는 이제 계좌이체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이 오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현금을 주고받을 경우 비용 처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 의심을 받을 수 있어 리스크가 큽니다. 하지만 거래처 대표나 임직원의 경조사로 인해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당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처리하려면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도 인정되므로,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친구나 친인척이 아닌 실제 거래처와의 사업 관계를 위한 경조사비만 접대비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2. 거래처에 상품권 접대 시 주의사항

거래처에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 처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상품권 구매 방식입니다. 법인은 반드시 법인카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야 비용 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급한 거래처와 지급일자를 기록한 지급대장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권의 경우, 현물로 제공하면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과 같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지급 후, 발송 내역을 캡처하여 보관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처에 명절선물세트 접대 시 주의사항

거래처에게 명절선물세트를 제공할 때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불공제 대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접대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소비로 간주되므로,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선물세트를 지급할 때도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선물세트 지급에 대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거래처에 방문하여 선물을 직접 전달했다면 현장 사진을 남기거나, 택배로 보냈을 경우 송장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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