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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지원회사(MSO)로 절세·자산관리, 병의원 원장님 필독 가이드

아래 글은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준비 중인 원장님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활용해 절세와 자산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가이드입니다.

최근 병의원 시장이 점차 경쟁적으로 변하면서, 의료인은 본연의 진료 행위에 집중하고 경영‧운영 업무는 전문화된 MSO로 분리해 효율을 높이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MSO로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소득 종류별 절세 전략, 배당활용, 가족(배우자‧자녀) 활용 방안, 보험상품을 통한 추가 절세 전략 등을 폭넓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복잡한 세무 문제들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MSO 전문 조남철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 MSO란 무엇인가?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병의원의 의료 진료 업무와 지원 업무를 분리해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지원 전문 법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의원 운영 시 필요한 ▲건강보험 청구 및 심사평가원 업무, ▲마케팅·광고, ▲노무관리, ▲의약품‧소모품 구매, ▲회계‧세무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중‧대형 병원이나 네트워크 병의원에서는 이미 여러 부서나 외부 업체를 통해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외부 법인 형태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광범위하게 MSO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네트워크 병의원은 규모가 크고 부수수입도 다양해, 이들을 한데 모아 관리해주는 MSO 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인력 규모와 지원 영역이 상대적으로 한정돼 있어, MSO를 직접 설립‧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소득종류 변경을 통한 절세 전략

2-1. 소득주체와 소득종류의 다양화

MSO는 상법상 주식회사(법인) 형태로 운영됩니다. 병의원 원장은 MSO에서 발생한 소득(법인소득)을 어떻게 개인에게 가져올지 고민하게 되는데, 보통은 근로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대표이사 급여 형태로 가져올 경우 개인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됨

배당소득: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세율(분리과세 가능 범위 확인)이 적용됨

양도소득: MSO 주식을 매도하거나 유상감자, 자기주식 취득 등을 통해 지분을 회수할 때 발생

퇴직소득: 대표이사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과세 적용

개인소득세율(종합소득세)은 과표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데, 이를 MSO 내부에서 적절히 구조화하고, 소득주체(배우자, 자녀 등)를 분산해 각종 세율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종합합산대상이 아닌 분류과세로 처리되어, 상대적으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유상감자나 자기주식 취득 대금을 통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가지급금 처리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실행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1. 배우자와 자녀를 활용한 절세 플랜

3-1. 배우자 증여공제(10년간 최대 6억 원 활용)

배우자에게 MSO 주식을 무상증여하고, 이후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다시 법인(MSO)에 양도 또는 유상감자 형태로 자금을 회수하면, 주주 본인 대신 배우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6억 원까지 가능해, 이를 활용하면 비교적 큰 금액을 세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 이월과세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주식은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아니며, 배우자가 실제로 인출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국세청이 이를 가지급금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3-2. 자녀 명의 배당소득 및 건강보험료

자녀가 MSO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배당소득을 얻는 경우, 자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연 3400만 원 이하)라면 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 합산이 아닌 15.4%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1. 배당전략과 초과배당

4-1. 균등배당 vs 초과배당

MSO의 소득을 “배당” 형태로 분산하는 것은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세율을 낮게 활용하는 대표적 절세 방안입니다.

균등배당: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

초과배당: 특정 주주의 배당금을 의도적으로 높이거나,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수주주(배우자, 자녀)에게 배당을 몰아주는 방식

초과배당을 실시하면 의사 본인의 소득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자녀 쪽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배당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식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일부 이전(증여 혹은 양도)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도 증여세·양도소득세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1. 보험상품을 통한 경비 확보와 배당재원 마련

5-1. 적격 경영인 보험 활용

MSO 법인이 대표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경영인 정기보험 등)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 전액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인세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절감된 금액을 추가 배당재원으로 활용해 가족(자녀 등)의 소득을 늘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유의: 보험 상품마다 조건이 달라, 해지환급금 비율이 높아지면 납입보험료 중 일부만 비용인정이 되는 등 세무처리에 차이가 큽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해지 종신보험이나 변액 종신보험은 전액이 아닌 소멸성 보험료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가입 전에 세무대리인과 보험사 전문가가 함께 검토해 최적의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1. MSO 설립과 운용 시 유의사항

자금인출 구조: 대표가 MSO 법인 자금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무리하게 가져오면 국세청으로부터 가지급금 인정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분설계: 배우자·자녀를 통한 지분 분산 시, 향후 병의원 지배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세금 문제뿐 아니라 경영권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최소 비용 대비 효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MSO를 설립할 때는, 운영비용이나 절세 효과를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큰 절세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비용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MSO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MSO 구조를 잘 활용하면, 병의원 원장이 부담하는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분산시키고, 가족의 재산 형성을 도와주며, 건강보험료 절감과 상속‧증여세 대비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세법은 디테일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크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가지급금, 우회양도 등 여러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MSO법인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조남철 세무사와 같은 세무전문가와 긴밀히 협업해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상담을 통해 MSO 설립부터 소득 인출 방식, 지분 배분, 보험가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병의원 원장님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절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법인 넥스트 MSO컨설팅

병원경영지원회사(MSO)는 병의원 원장님들이 의료업무와 경영업무를 분리하여 효율을 높이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하고 절세를 실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로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각각 세 부담이 달라지고, 배우자‧자녀를 통한 증여공제, 초과배당, 보장성보험 경비처리 등을 활용하면 절세폭을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실행 시에는 복잡한 세법 규정과 국세청의 해석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므로, MSO 전문 조남철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길 권장드립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병의원 운영 효율을 높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절감하여 더욱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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