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은 무조건 묶여 있는 돈이 아닙니다. 업무 연관성만 명확하다면 대표이사는 법인 자금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차량, 급여, 배당, 퇴직금 등 5가지 핵심 전략을 실제 세무 기준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1. 법인 자금 편견부터 버려라
많은 대표이사와 예비 법인전환을 고려 중인 사장님들이 법인 자금은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업무 연관성만 입증된다면 법인 자금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넥스트는 자문 경험을 통해 대표이사가 합법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5가지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2. 법인카드 활용이 핵심
법인카드는 사업 관련 경비라면 폭넓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식대, 접대비, 경조사비, 유류비, 사무용품비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단, 병원비나 자녀 학원비 등 사적 지출은 명확히 제외되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사적 사용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인세, 소득세 이중 과세 위험이 발생합니다.
3. 법인차량 운용 방법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는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연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되며,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한도 없이 전액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6,600만 원 짜리 SUV 9인승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부가세 600만 원 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운행기록부로 입증해야 합니다.
4. 대표이사 급여 절세 효과
대표이사는 법인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 절감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책정하면, 법인세율 (19%)보다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 약 16%로 자금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근무 중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소득 분산 효과로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5. 주주 배당, 이익잉여금의 합법적 분배
법인의 순이익 중 일부를 배당금 형태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의 분리과세로 부담이 낮습니다. 가족이 함께 주주로 참여한 법인이라면, 구성원별로 나누어 배당받아 세율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단, 과도한 배당은 세무조사 시 소득의 부당분배로 보아 추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6. 퇴직금 수령 시
퇴직금은 법인 자금을 가장 합법적으로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관에 연봉의 50%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면 연봉 1억 원으로 10년 근무 시 퇴직금 5억 원 전액을 법인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약 40%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실제 실효세율이 근로소득보다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