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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ceo보험)이 상속세 해법이 된다고?

대표이사의 사망 이후를 위한 현실적인 자금 플랜

많은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이 상속세 문제는 언젠가 닥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준비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식가치는 높은데, 내 통장에 현금은 없다.

회사의 가치는 수십억이지만, 정작 개인 통장에 남은 자산은 많지 않은 구조.
대표자의 많은 자산이 ‘법인’ 안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법인계약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매우 현실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개인 명의 보험이 어려운 경우, 법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가업을 승계하려는 대표자가 상속세를 준비하려 할 때,
개인 재산이 부족하면 개인 명의의 종신보험 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대표자는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대표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법인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활용됩니다:

 

CEO 정기보험 + 유상감자 플랜

  1. 법인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대표자, 수익자도 법인
    → 대표자 사망 시, 법인이 사망보험금 수령

  2. 상속인들은 대표자의 주식을 상속받게 됨
    → 이때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이 필요

  3. 법인은 보유한 보험금으로 상속인의 지분을 유상감자 형식으로 매입
    → 상속인은 주식 매각 대금을 통해 상속세 납부 재원을 확보

이 플랜은 대표자의 사망이라는 리스크에 대비해
법인의 자금으로 상속인에게 필요한 현금을 간접적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또한, 유상감자는 자본거래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리스크 없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인 절세 플랜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이 구조가 특히 유용한 경우

  • 대표자 개인 자산이 부족한 경우

  • 법인의 잉여금이 일정 수준 이상 존재할 경우

  • 주식가치가 매우 높은 가족기업 또는 중견기업

  • 상속인이 기업을 승계하지 않고 지분 일부만 처분하려는 경우

특히 가업승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거나 자녀가 경영 참여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상감자를 통한 현금 확보는 유일한 ‘세금 문제 해소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 가업승계와 세금, 법인보험은 전략이자 안전장치

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절세』에서는 이러한 법인계약 보험과 유상감자의 전략을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적용 가능한 절세 플랜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상속인에게 필요한 현금은 결국 어딘가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해답을 미리 준비해두는 방식으로 법인의 보험계약은 가업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로 고민 중이시라면, 또는 자녀의 기업 승계를 앞두고 있다면,
세무법인 넥스트 소속 세무사들의 실제 노하우가 담긴 이 책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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