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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정말 유리할까? 절세 효과와 과세이연의 진실

법인전환, 정말 유리할까? 절세 효과와 과세이연의 진실

많은 사업자들이 일정 시점에 법인 전환을 고민합니다. 세무 상담 중에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세금이 너무 많아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개인사업자 대비 법인세율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어느 순간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과세이연(Deferred Tax)’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1. 법인세율이 낮다고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세법 기준(2024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주민세 10%,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기준 평균 8~10%까지 포함하면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49.5%에 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2억 이하 이익은 10%, 그 초과는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이론상 20% 초반의 세율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개인보다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법인은 대표의 개인소득과 분리된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에 남긴 이익을 대표가 가져가려면 배당, 급여, 퇴직금, 자본거래 등의 방식으로 인출해야 하며, 이때 다시 과세가 발생합니다.

2. 이익은 줄었는데 세금은 그대로? ‘과세이연’의 딜레마

많은 대표님들이 이익을 법인 내에 유보시킵니다.
“지금 인출하면 세금이 많으니 나중에 한꺼번에 인출하자”는 생각이죠. 그러나 이때 쌓이는 유보금은 단순한 절세된 자금이 아닙니다. 정부로부터 일정 시점 납세를 유예받은 ‘부채’에 가까운 돈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법인 이익이 10년간 쌓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자금을 한 번에 배당하면, 배당소득세로만 약 15.4%~49.5%의 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이나 증여로 자산이 이전된다면 최고 50%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결국 세금은 피한 것이 아니라 ‘미뤄졌을 뿐’이고, 세율은 복리처럼 누적된 이익 위에 더 무겁게 얹히게 됩니다.

3. 사내유보금, 기업을 키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3년 보고서에서 “국내 중소기업 중 약 42.8%가 법인세 절감을 이유로 법인 전환을 검토하거나 진행 중”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인전환 이후 5년 내 유보금 처분 전략을 가진 기업은 15%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이 말은 곧, 대다수 기업이 ‘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었지만,
이익 인출 전략 없이 유보금만 쌓이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유보금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본이 아니라,
상속세, 배당소득세, 가지급금, 불투명한 자금 흐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4.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세 가지 인식 전환

첫째, ‘절세’가 아니라 ‘과세이연’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라

법인전환은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납부 시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향후 세금이 몰리는 시점에 대응이 불가능해집니다.

둘째, ‘배당은 손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배당은 세금을 내는 방식 중 하나지만, 계획적이고 분산된 배당은 오히려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로 처리 가능하며,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셋째, 유보금이 많은 회사일수록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라면, 주식가치 상승 = 상속세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를 이해하고 조기 증여, 자기주식 소각, 자산 분할 등의 전략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6. 유보가 아닌 ‘미래의 세금’으로 보라

법인 전환은 강력한 도구가 맞습니다.
하지만 도구는 어떻게 설계하고, 언제 사용하느냐에 따라 ‘칼’이 될 수도,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보된 이익은 곧 미래의 세금입니다.
세금은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분산하고, 타이밍을 조절하며, 구조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인 전환을 고민 중이라면, 배당 전략과 상속·증여 흐름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진짜 절세이자 리스크 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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