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법인에서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국세청의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법인-1835, 법인세과-1575)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감면 기간에 대해 법인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질의 배경 요약
해당 사례는 2021년 1월에 수도권에서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개인사업을 창업한 A씨가 그 해 10월에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주)000이라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전환한 경우입니다.
개인사업 당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며, 법인 전환 이후에도 그 감면 혜택이 승계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요지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제32조, 그리고 제31조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회신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은 남은 감면 기간에 대해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개인이 창업 후 감면기간 내에 적법하게 법인전환(포괄양수도 방식 등)을 했다면, 법인도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체크 포인트
- 감면 요건 유지 여부
법인이 감면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기존 개인사업자가 충족하던 요건(업종, 청년 창업, 중소기업 요건 등)을 법인 설립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전환 방식의 적법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포괄양수도 방식의 전환은 일정 기준 이상 자산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내 사업을 모두 넘겨야 하며, 출자 비율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감면기간 산정
감면 기간은 개인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인 설립 이후에는 남은 기간만큼만 적용됩니다.
전문가 의견
가업 승계나 기업성장의 관점에서 법인전환은 중요한 전략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같은 조세특례를 제대로 승계 받는 것은 절세와 사업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 전환 방식, 감면 적용 시점 등을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와 사전 컨설팅을 통해 세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