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을 고민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가이드
최근 용인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던 A대표는 사업 확장과 가맹점 운영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의 도약을 결심했다. 개인사업자로서 세금 부담이 컸던 그는 법인 전환을 고려하며 더 나은 절세 효과와 함께 사업 확장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진 자산가 및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전환의 장점과 절세 전략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인전환 의 절세효과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비교적 낮은 세금 부담을 진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소득이 2억 원인 개인사업자가 38%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약 6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 9.9%에 해당하는 2천만원 안팎의 세금으로 절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4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법인 전환 시 배당 등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다양한 절세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 이익잉여금 유보, 배당 전략을 통해 효율적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으며, 법인의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투자 유치도 용이하다. 더불어, 법인은 무한 책임에서 벗어나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사업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러한 장점은 특히 가업상속공제 및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상속과 증여 절세에 유리하다.
법인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
1)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용 자산이 적거나 없는 경우 적합하다. 단점으로는 자산 이전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
2)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가 신규 법인과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사업의 물적 인적 자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되므로, 사업 승계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법인 설립이 비교적 원활하다. 또한, 양도소득세 이월 및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시 주의할 사항
법인으로 전환한 후 5년 이내에 관련 용도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지분 50% 이상을 전환할 경우, 이전에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환원하고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리스크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전후로 전문가의 세심한 자문을 통해 사업 자산과 부채, 사업 규모를 고려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신중한 법인전환 으로 절세 효과 극대화 하자
위 사례와 같은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통해 절세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사업의 특성, 자산, 부채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사업 형태에 맞는 전환 방법을 선택하고, 세금과 자산 관리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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