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투자자의 부담이 되는 이유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투자자에게 배당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소득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배당소득이 세금 폭탄으로 불린다.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은 최고 45% 종합소득세율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더해지면 실효 세율은 거의 절반 수준이다. 배당을 받기 전 이미 기업이 법인세를 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은 사실상 이중과세를 당하는 셈이다.
현 배당소득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
배당소득은 자본이득(주식 양도 차익)과 달리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과세되면 세율도 20~25% 단일세율이다. 반면 배당소득은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최고 45%까지 올라간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합친 실효 세율은 최대 55%를 넘는다. 이는 OECD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복잡성이다. 배당소득 과세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병존한다. ISA, IRP계좌를 통한 비과세, 분리과세 제도도 있으나 일관성이 부족하다. 결국 투자자는 세부담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 불확실성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배당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공정하고 단순한 과세 체계 필요
전문가들은 배당소득 세제 개편의 방향으로 조세 중립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한다.
첫째, 장기적으로는 자산 간 차별 없는 단일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동일한 투자소득으로 보고 같은 세율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선택이 왜곡되지 않는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배당소득 세부담을 낮추는 장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세율하향 조정, 배당가산율 상향, 조세우대 제도 정비 등이 있다. 특히 배당가산율 상향은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 배당 정책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과세체계 단순화도 중요하다. ISA, IRP 계좌를 중심으로 분산된 세제 혜택을 정비하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투자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세제 개편 필요
배당소득 과세 문제는 단순히 투자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배당정책, 자본시장 활성화, 나아가 국가 경제와 직결된다.
고소득 자산가나 사업가라면 배당소득세 구조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현 제도가 유지되는 한 배당보다 자본이득에 집중하는 전략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세무 전문가와 함꼐 배당 소득 절세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단순히 금융 투자 관점이 아니라 종합적인 세무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