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양도 소득세와 배당 소득세 두 가지입니다.
배당 소득세의 경우, 미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30% 대신 15%의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하며, 한국의 기본 배당 소득 세율 14%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중복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간 이자와 배당금을 합한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급여나 사업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는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팔 때 생기는 매매 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한국인 투자자에게는 지방 소득세 2%를 포함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1년 동안 해외 주식으로 번 돈이 250만 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양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수익이 발생한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의 현재 주가를 취득 가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주식을 곧바로 팔아도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양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부부 합산 12억 원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증여 후 최소 1년 동안 보유해야 증여 시점의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250만 원 활용: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2월에 250만 원어치를 팔고 다음 해 1월에 나머지 금액을 팔면, 각 연도마다 기본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