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 서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어,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예외를 인정하는데, 이는 세법상 정해 놓은 이자율 4.6%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이자가 1천만 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역산하면,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무이자) 빌려주어도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 한도는 부모님 합산 기준이 아니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각각 2억 1,700만 원씩 빌려줄 경우 총 4억 3,400만 원을 무이자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응용하여, 신혼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부모에게 4억씩 빌려 총 8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규정은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간의 거래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어 더 많은 금액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에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및 기록 남기기: 돈을 빌려줬다는 증표인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상환 의무: 돈을 완전히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므로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상환 능력: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실제적인 상환 능력과 의사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녀가 상환 능력이 없거나 부모가 대신 상환할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