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드코리아 편법 증여 사건, 무슨 일이었나?
광학렌즈 전문업체 루시드코리아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자녀에게 편법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정황이 드러나 약 28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방식: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별도 법인을 설립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 → 법인세·부가세를 축소 신고.
결과: 법인세 18~19억 원, 부가세 10억 원, 총 약 28억 원 추징. 회사는 납부했지만,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 진행 중입니다.
즉, 회사 이익을 낮추고 자녀 회사 이익을 키워 사실상 증여 효과를 본 것입니다.
왜 문제인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거래 같아 보여도, 국세청은 정상적인 거래라면 성립할 수 없는 낮은 가격 책정을 ‘편법 증여’로 봅니다.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결국 루시드코리아가 자녀에게 이익을 넘겨주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와 부가세를 줄인 것이 적발된 겁니다.
세무사의 관점: 자녀 편법 증여의 리스크
제가 현장에서 자주 보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흔히 하는 실수죠.
가격조정 통한 증여
“내 회사 물건을 자녀 회사에 싸게 넘기면 자연스럽게 자녀 회사가 커지겠지”라는 발상.
그러나 세법은 시가 거래 원칙을 매우 엄격히 적용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
국세청은 최근 ‘편법 상속·증여’에 특히 민감합니다.
2023년 기준 상속·증여 관련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습니다. (국세청 자료)
기업 이미지 타격
루시드코리아처럼 기술력과 실적이 좋아도, “편법 증여 기업”이라는 꼬리표는 브랜드 가치를 크게 훼손합니다.
거래처·투자자 신뢰 하락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 절세는 없었을까?
루시드코리아가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었다면,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일정 요건(업력 10년 이상, 매출 규모 제한 등)을 충족하면 증여세 100억 원까지 10% 세율 적용.
가족법인 활용: 주식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 가족이 참여하는 지주회사(법인)를 통해 지분을 나누는 방식.
현물출자 제도: 자녀가 신설 법인에 현물(주식, 자산)을 출자하고, 합법적으로 지분을 늘릴 수 있음.
즉, 합법적인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했다면 굳이 세무조사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훈과 시사점
루시드코리아 사건은 단순한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중소기업 오너들이 여전히 편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업 오너: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수십억 원을 더 내는 결과”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투자자: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가 결국 고용 안정과 투자 회수 가능성을 담보합니다.
사회 전반: 편법 증여와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대응 의지가 확인된 사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