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1982년 2월에 황금○○○절단 판매공사(개인사업자)로 설립되어 1986년 8월에 황금◇◇◇◇로 법인전환되었고 1997년 3월에 주식회사 황금△△△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 또한 1997년 4월에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2009년 10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이전 상장하였음 – 회사의 창업주이자 명예회장인 갑(父, “증여자”)은 법인전환 이후 1998년 6월까지 대표이사직을 역임하였으며, 을(子, “수증자”)이 1998년 7월부터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역임하고 있음 – 증여자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2004년 9월까지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회장직을 역임하였으며, 2009년까지 미등기임원으로 회장직을 역임하였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명예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또한 증여자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회장 및 명예회장으로서 매일 회사에 출퇴근하며 수증자로부터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 받는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공장방문, 동종업계 모임에 참석 및 회사의 기부활동을 하는 등 회사의 관리 및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도 받고 있음 – 회사는 2012년 매출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주식 상장 이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계속적으로 30% 이상을 유지해 오고 있음 <회사의 주식 보유현황> 주주명 | 관계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갑(증여자) | 부 | 1,514,062 | 10.81 | 을(수증자) | 본인 | 2,903,400 | 20.74 | 병 | 제 | 1,307,907 | 9.34 | 정 | 제 | 1,238,725 | 8.85 | 무 | 배우자 | 613,184 | 4.38 | 기타 | – | 6,422,722 | 45.88 | 합계 | – | 14,000,000 | 100 |
O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자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지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보유주식을 증여할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7>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2.2.2>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 제 목 ] 父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母의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회 신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세과-247, 2011.05.18 [ 회 신 ] 귀 질의의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라 함은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을 경영하는”의 의미 ○ 상속증여세과-553, 2013.09.16.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779, 2009.11.19.)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甲법인 : 비상장법인, 중소기업, 2002.3.14. 설립, 업종 : 제조,도매 – 선박용품 – 父: 甲법인 주식 37% 보유한 최대주주로 甲법인 설립 시부터 2010.12.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회장으로 근무중임. 최근 급여 및 상여금액(2012년) : 241백만원 -子: 甲법인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고, 2003.7.1.부터 甲법인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2010.12.31. 경영수업 및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대표이사에 취임 – 父가 甲법인의 주식을 2013.10.30. 子에게 증여할 예정인데, 증여자(父)가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조특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증여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 재산세과-779, 2009.11.19 [ 제 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2010.12.27. 법률개정하여 일몰연장 : 2013.12.31.까지)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자의 가업영위 기간 중 80%이상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