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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하단내용 참조

5월에 깜빡했다면?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올해는 12.1.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별 지급률>
· 정기신청(5개월)

– 2025.5.1.~6.2. 산정액의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6개월)

– 2025.6.3.~12.1. 산정액의 95% 지급

· 신청 기한 경과

– 2025.12.2. 이후 신청 불가

· 지급시기: 2026. 1월 말 지급 예정

·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 홈택스(PC·모바일)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로 전화하여 상담사(평일 9시~18시)또는 보이는 ARS(평일 및 휴일 24시간)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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