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 조사…2,576억 추징·30건 고발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 2026.3.5.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세무조사가 대규모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8개월간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업체 27개를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55억 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하고 2,576억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세무조사 결과 요약
| 탈세 유형 | 조사 기업 | 추징세액 | 조치 |
|---|---|---|---|
| ① 허위공시·주가조작 | 9개 | 946억 | 고발 30건, 통고처분 13건 |
| ② 기업사냥꾼(횡령) | 8개 | 410억 | 통고처분 1건 |
| ③ 지배주주 사익편취 | 10개 | 1,220억 | 통고처분 2건 |
| 합 계 | 27개 | 2,576억 | 고발 30건, 통고처분 16건 |
3가지 주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유형
① 허위공시·주가조작: 신사업 진출이나 실적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양한 뒤 투자금을 횡령하고 소액주주에게 손실을 입혔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유출,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② 기업사냥꾼(먹튀): 사채업자가 친인척 명의의 차명주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뒤 시세를 조종해 단기 매매차익을 챙기고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③ 지배주주 사익편취: 비상장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1/3 수준으로 낮춘 뒤 자녀에게 저가로 증여해 수십억 원의 증여세를 편법 축소하거나, 상장 직전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1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무세(無稅) 취득한 사례가 적발됐다.
기업 지배구조와 주식 세무, 전문가 검토가 필수
이번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차명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장기 보유 현황, 취득·양도 기록, 과세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가 급변 동향과 비정상 거래 패턴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차명주식, 비상장주식 저가 증여, 지배구조 승계를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세무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
※ 본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2026.3.5.)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