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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른 2024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11월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액의 1/2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이번 안내는 국세청 2024년 11월 4일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보로, 개인사업자분들이 납부 기한과 방법, 분납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원활하게 세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개요와 납부 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규 사업자이거나,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납부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예납세액 조회 방법 (홈택스 및 손택스)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금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중간예납 고지 세액]을 조회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조회 방법]

1)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My홈택스]를 선택합니다.

3)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메뉴에서 [고지] 탭을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납부 금액과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 시 납부 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 및 방법

[납부 기한]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월 2일(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계좌 이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제공되므로,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조건

중간예납세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으며, 재난이나 사업 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납 조건]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인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3일(월)까지 일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부 분납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초과분을 분납 가능.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

[납부 기한 연장 신청]

-티몬, 위메프 피해자 또는 재난 피해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신청: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를 선택하여 신청.

-손택스에서 신청: 손택스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에서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선택.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중요성과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을 적절히 관리하고, 필요 시 분납 또는 납부기한 연장 절차를 이용하여 자금 운용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기한 연장이나 분납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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