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른 2024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11월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액의 1/2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이번 안내는 국세청 2024년 11월 4일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보로, 개인사업자분들이 납부 기한과 방법, 분납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원활하게 세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개요와 납부 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규 사업자이거나,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납부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예납세액 조회 방법 (홈택스 및 손택스)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금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중간예납 고지 세액]을 조회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조회 방법]
1)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My홈택스]를 선택합니다.
3)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메뉴에서 [고지] 탭을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납부 금액과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 시 납부 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 및 방법
[납부 기한]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월 2일(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계좌 이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제공되므로,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조건
중간예납세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으며, 재난이나 사업 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납 조건]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인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3일(월)까지 일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부 분납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초과분을 분납 가능.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
[납부 기한 연장 신청]
-티몬, 위메프 피해자 또는 재난 피해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신청: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를 선택하여 신청.
-손택스에서 신청: 손택스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에서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선택.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중요성과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을 적절히 관리하고, 필요 시 분납 또는 납부기한 연장 절차를 이용하여 자금 운용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기한 연장이나 분납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