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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가업상속공제, 배우자 대표자 취임 시 적용 가능성 여부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3, 2025.05.21.)은 개인사업자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때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개인사업자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경우, 반드시 상속인이 직접 대표자로 취임해야만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는 가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과 소유를 동일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취지였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직 경영능력이 부족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대표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어려워 불필요한 상속세 부담이 생기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나 이번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게 되어 개인사업자들에게 큰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가업의 연속성과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에서 배우자의 대표자 취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종전의 유권해석(서면-2024-상속증여-0121, 2024.12.12.)에서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으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복잡한 상속세 계획을 세워야 했다.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으로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는 상속받는 가업자산의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상속세 절감에 큰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직접 대표자로 취임해야만 공제가 적용되어 경영 능력이나 연령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해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유권 해석에 따르면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하여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상속재산이 100억 원 규모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면 최대 5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해야 하지만, 공제를 받게되면 그 부담이 현저히 낮아진다. 다라서 이번 유권해석은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가족 중심의 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세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지를 크게 넓혀준다.

 

다만 여전히 주의할 점이 존재한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가업을 유지해야 하고, 고용 인원이나 업종 변경 제한 등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 조건들을 어길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과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개인사업자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개인사업자들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법인 전환을 고민하거나 복잡한 세금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다만 사후 관리 요건 등 구체적인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의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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